요 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00, 1990.02.07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수출분 중 일부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나
○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 1989.12월 : 15,000,000원 지급
└ 잔액 69,807,434원은 미지급 계상
=> 미지급 계상한 69,807,434원의 손금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