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여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 매각대금으로 신공장 및 사원용주택을 동시에 신축하려고 하는 바,
-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과 조감법 제67조의15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