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발포 P.V.C합성피혁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3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여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 매각대금으로 신공장 및 사원용주택을 동시에 신축하려고 하는 바, -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과 조감법 제67조의15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