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오피스텔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에서 게기하는 양도비용을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 오피스텔 신축분양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 2 【양도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