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9.01.15 법인설립, 공장가동(○○공사 소유공장) 나. 1989.03.15 ○○공사와 취득을 위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 다. 1989.09.01 부불금 1회분지급 - 법인세법상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라. 1991.04.15 이전계획(양도계획) [질의] 조감법 제67조의1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적용시 “2년이상~”에 있어 그 기간의 계산방법 여부. (갑설) - (법인세법상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실제 사용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 [사례의 (A)로부터 기산] (을설) - 실제사용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 [사례의 (B)로부터 기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