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정 60%인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함에 있어 2년이상 사용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