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에 한한다)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야구단 지원법인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약정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실제지급받지 아니한 운영비의 지원금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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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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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