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5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에 한한다)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야구단 지원법인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약정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실제지급받지 아니한 운영비의 지원금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