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비공제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이라함은 연간 금여총액(상여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의 의료비공제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이라함은 연간 금여총액(상여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5/10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은 어니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