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기업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미 공제세액이라 함은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미 공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 기업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미 공제세액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미 공제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89.09.01 석인에서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였음
-석인 사업자로 영입할 당시
ㆍ1989.07월에 투자완료하여 투자계획서, 투자완료보고서, 세액공제신청서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세액공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위 경우 법인이, 공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을, 승계받아 이월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