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업체로서 공장용 토지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인 경우 그 공장 건물의 공장용지일부에 여유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