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시장 안정 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분배금 지급내역”이 증빙서류로서의 갈음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법인의 거증책임)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배당금 - 이자소득 146,921백만원
- 배당소득 56,977백만원(원천징수대상아님)
계: 203,898백만원(수입금의 83.92%)
*비용배분액: 290백만원 (총 비용발생액의 83.92%)
*상장법인에 귀속될 선납법인세액: 4,974백만원(선납법인세의 83.92%)
【질의】
○ 상기 배당금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첨 분배금 내역과 같이 분배하였
을 경우, 분배방법의 타당성 여부
○ 동 분배금 지급내역서등이 (분배받은 조합원의 가원천징수세액 공제시) 증빙
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
【기관투자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