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3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 내지3의 경우 면밀히 검토 중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유예기간(06월)경과후 처분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나. 주차장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3호에 의한 각각의 기준면적을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판정기준인 종업원의 범위 여부. (갑설) - 임차법인의 종업원 +당해법인의 종업원 (을설) - 당해 법인의 종업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