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3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니 질의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사본첨부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축건물을 2개 사업 년도에 걸쳐 분양할 경우 - 취득원가(매출원가)를 단순종합원가 계산에 의하는지,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에 의하는지 여부. 나. 개인대지(뱁인의 주주)에 법인이 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 개인의 양도 소득세 과세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