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 제19조제2항 제3호 및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임.
다 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2항,
1호 : 외상매출금은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3호 :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과
법인세 기본통칙 :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 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등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바, 제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가를 어음으로도 회수치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의 손비로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