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질의 1의 경우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근로자명의로는 주택이 없으나 동거부인, 동거부모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 해당 여부
○ 무주택근로자가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 해당 여부
○ 월정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주택을 월정급여 6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대출금을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해당 여부
○ 소득세징수액집계표(2) 작성시 총지급액(2)란에 비과세근로소득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