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한비업무용 자산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아) 및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영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