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31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한비업무용 자산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아) 및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영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