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항만하역업 법인이 화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해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은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공과금의 실비를 대납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함께 받는 공과금상당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과금을 하역업체명의로 납부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에 동 공과금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하역료와 공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항만사용료, 시간외특허수수료, 인지대청소료등)을 당사가 하고 화주로부터 하역료와 같이 동대납금을 받을 경우 (갑설) - 대급금으로 상계 (을설) - 하역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후 하역료와 함께 하고 부가세도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