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회간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1986. 7월 및 1988. 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년07월 및 1988년0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 자 | 가지금금 | | | 일 시 | 금 액 | | 1986.07 | 1,160 | | | | 1987.08 | | 105 | | | 1988.02 | 2,900 | | | | 1988.05 | | 290 | | ○ 이 경우 1986.07 증자분 및 1988.02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