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6. 7월 및 1988. 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년07월 및 1988년0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 자 | 가지금금 | |
| 일 시 | 금 액 |
| 1986.07 | 1,160 | | |
| 1987.08 | | 105 | |
| 1988.02 | 2,900 | | |
| 1988.05 | | 290 | |
○ 이 경우 1986.07 증자분 및 1988.02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