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4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시공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 있는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먼저 선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거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다른공장에 임시로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에 소재하는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제출된 이전계획서 및 회사장부들에 의하여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것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대통령령 제11942호) 에 규정하는 기간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수도권안의 동일 건물내에 3개공정시설을 갖고 9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91년 9월에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제품생산을 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전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항 【󰊱항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항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