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필요한 장부전체를 미출력의 상태에서 디스켓만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나. 디스켓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부의 범위
다. 전표ㆍ증빙ㆍ총계정원장은 전산출력하고 나머지 장부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방법의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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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통칙 8-1-1…62【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