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시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31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인 지방공사 ○○도○○의료원이 외화차입금을 ○○도 일반 회계에서 대신 변제해준 경우 대리변제는 실질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익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