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4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 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두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업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중의 하나를 분리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던 법인인 제조업(자본금 6억)부분을 무상으로 분리하여 신설법인(2법인) 등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등의 세액감면규정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