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 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두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업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중의 하나를 분리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던 법인인 제조업(자본금 6억)부분을 무상으로 분리하여 신설법인(2법인) 등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등의 세액감면규정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