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기본통칙 2-3-45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무계산 유보로 처분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
- 1985.04 : 1982~1984 사업연도분 법인세갱정(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갑근세 등)
- 1985.06 : 인정상여에 의한 갑근세등의 정리채권채무를 회사정리법의 정리계획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부담의 구상채권으로 설정
- (차변) 가지급금(인정상여갑근세) ×××
- (대변) 미지급금(공익채무) ×××
- 1985.07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
- 1985.12 : 인정상여에 의한 갑근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을 거처행정소송계류중
○ 상기의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대손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가 법인세기본통칙 2-3-45...9에 의하여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인지, 인정상여에 의한 갑근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