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859 (1985.0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59, 1985.06.20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수회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이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회수되지 아니하여 수회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 중 1차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채무자의 본적지 직권 및 현주소 등의 재산 조사한바 무재산임.
○ 이 경우 수회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중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무재산으로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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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