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업법인이 공장인조의 타인 소유의 농지를 골재야적장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용으로 사용키위해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 지방세법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