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동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제공키로 한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소유의 동종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동 자재가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음으로써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도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제공키로한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동주의 사급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차후 도급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받는 경우
1)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받는 가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2)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가액산정방법(수입금액 및 원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