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3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재,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제조업 법인이 판매부진과 미수누적을 타개하기 위하여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실시코적함 <거래형태“가”> - 당월판매대금을 당월말일까지 전액익금조건으로 사전약정을 한 일부거래처에 대하여는 당월물품가액의 5%를 에누리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월합계세금계 산서발행 <거래형태“나”> - “가”의 조건을 이핼할 수 없는 여타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쌍방계약에 의하여 외상대금여신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약정기일전에 판 매대금 납입시 일정율의 매출할인을 해주려고 함 *“가”,“나”가 동시 적용되는 거래처는 없음 <질의> 1)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2가지 방법을 병행(중복적용없음)하는 경우 법 제 20조의 적용여부 2) 거래형태 “가”,“나”가 세법상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부가세과 협조문으로 대체 3) 거래형태 “가”의 경우 당월 물품공ㅇ급가액의 50%만 현금입금시 매출에누리 액은? 갑: 공급가액전액의 5% 을: 납입액의 5% 병: ○ (조건미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