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취사시스템(전기밥솥)의 실용신안고 특허를 출원중에 있는 자가 동 개발품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할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