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3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취사시스템(전기밥솥)의 실용신안고 특허를 출원중에 있는 자가 동 개발품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할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