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석회석 채광업의 아래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6-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