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7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석회석 채광업의 아래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6-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