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50조 제8호의 금융보험업 범위에 증권회사가 포함.
- 령 제37조의2의 금융기관에는 증권회사가 포함되지 아니함.
○ 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의 P/L에 금융비용인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있는바 이는 구좌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용대가로 03. 06. 09.12월에 03개월 단위로 5%이자 지급함.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 범위에 고객 예탁금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