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교환 시 각 사업연도소득 발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1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50조 제8호의 금융보험업 범위에 증권회사가 포함. - 령 제37조의2의 금융기관에는 증권회사가 포함되지 아니함. ○ 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의 P/L에 금융비용인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있는바 이는 구좌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용대가로 03. 06. 09.12월에 03개월 단위로 5%이자 지급함.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 범위에 고객 예탁금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