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0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정정방법> 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ㆍ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으로 보아 특별상각가능. 나. 동 시설은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회사기표) ㆍ동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 적용 -> 수차에 걸친 자산재평가 -> 재평가에 따른 수정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였음. ○ 동 시설을 당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로 정정하고자 할 때 적용여부. 가. 정정불가 나. 정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수정방법 다. 나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상 처리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특별상각】 ○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