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비용계상금액은 동령 동항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시설의 개체 도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이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장부 가액에서 1,00원을 공제한 금액의 일부만을 비용계상 하였을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