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9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법인이 아파트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 하던중 상기 하단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이를 교육청에 양도한 경우; - 양도손실액의 처리방법 나.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양도면적 총취득가액 X ────── = 양도면적에 대한 취득가액 총면적 (을설) 양도가액과 동일 (3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일괄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