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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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의 계상과 처분에 있어서 세무회계처리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회사는 1983년 12월 31일 결산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1985년 1월 10일에 회수하였음.
(1) 1983년 12월31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금으로 계상
(차) 미수금 XXX (대) 수입이자 XXX
(2) 1984년 12월31일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음
(3) 1985년 1월 10일 1983년 12월 31일 계상한 미수이자를 회수
(차) 현금예금 XXX (대) 미수금 XXX
나. 위와 같이 처리한 경우 미수금으로 계상한 인정이자의 처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83년 12월 31일 계상한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인 1984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 등의 처리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그 발생일이 속하는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는 않았지만 10일 후인 1985년 1월 10일에 현금 등으로 입금되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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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