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당해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원천징수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 06.30현재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