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이 그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로 입주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이 그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로 입주하더라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89사업연도에 외자도입법제14조에 의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았음(1989~1993 사업연도 감면)
- 1990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영위하고 있어 (1990~1995사업연도감면)
「중복감면」 -농공지구입주기업의 법인세가면(조감법 제40조의4)
-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외자도입법 제14조)
※중복적용기간 : 1990,1991,1992,1993사업연도
○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에 대한의문
- 갑설 :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마다 회사 임의대로 선택적용 가능하다.
- 을설 : 최초연도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했다면 그 가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농공지구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경우 법인세와 외자도입법상의 다른세액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세액,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등)은 중복자원배제 대상 아니므로 감면가능 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