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신고시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기장 누락 보험료에 대하여 손금인정 여부.
○ 착오ㆍ오류에 의한 손금의 과대 계상액 ->갱정시 과대계상 상당액 익금산입
손금계상 _> 4,500,000 익금가산, 5,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