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화배급회사가 제작사로 부터 구입한 영화 상영권의 비용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사용수익후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손익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