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1
기술개발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담부서를 갖춘 이 후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 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 ①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써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전담부서를 갖춘이후부터 계산하여 각과세연도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2사업연도의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담부서 인건비는 언제부터 계산 되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 시행규칙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