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새마을 금고>
수익사업, 비수익 사업 -> 이 경우, 반드시 “구분경리”를 요하는지 여부
○ 상기의 새마을 금고(조감법 제9조 제2항)가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
- 반드시 구분경리 필요한지 여부.
- 일괄수익사업으로 경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