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5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새마을 금고> 수익사업, 비수익 사업 -> 이 경우, 반드시 “구분경리”를 요하는지 여부 ○ 상기의 새마을 금고(조감법 제9조 제2항)가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 - 반드시 구분경리 필요한지 여부. - 일괄수익사업으로 경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