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법인과 갑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B법인과 “갑”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A법인 | -----1억대여----→ | B법인 (갑:B법인대표이사취임) |
| -----7천출자----→ |
| -----대주주(갑)----→ 설립(80) |
* B법인 1987년 폐업
○ A법인은 관계회사인 B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지못함
○ 따라서 A법인은 매결산시마다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법인세부담하여 왔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하려하였으나 국세청ㆍ세무서에서 “대손처리○”하다는 답변을 들음.
【질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A법인의 대주주이며 당시B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동 대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의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