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5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법인과 갑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B법인과 “갑”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A법인 | -----1억대여----→ | B법인 (갑:B법인대표이사취임) | | -----7천출자----→ | | -----대주주(갑)----→ 설립(80) | * B법인 1987년 폐업 ○ A법인은 관계회사인 B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지못함 ○ 따라서 A법인은 매결산시마다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법인세부담하여 왔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하려하였으나 국세청ㆍ세무서에서 “대손처리○”하다는 답변을 들음. 【질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A법인의 대주주이며 당시B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동 대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의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