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1989.04.11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44, 1988.05.21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가. 직관령 ○○캠프제조판매회사
나. 1988.01.01 광산군에서 광주시로 소재지변경(행정구역변경)
다. 1987.12.05 기술도입계약체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법인22601-1444, 1988.05.21
귀 질의의 경우 80.1.1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의 법인설립일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외자도입법 제2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개시전인 시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