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5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4.11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44, 1988.05.21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가. 직관령 ○○캠프제조판매회사 나. 1988.01.01 광산군에서 광주시로 소재지변경(행정구역변경) 다. 1987.12.05 기술도입계약체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법인22601-1444, 1988.05.21 귀 질의의 경우 80.1.1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의 법인설립일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외자도입법 제2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개시전인 시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