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시 증빙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9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지로용지와 입금표를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지로 영수증이 입금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