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지로용지와 입금표를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지로 영수증이 입금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