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근무기간 : 1990.04.10~1991.04.27(1년 18일)
○ 1991.05월 : 1년분 퇴직금지급
○ 1991.04.17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1년초과분에 대한 퇴직금(6월분)을 1992.06.30까지 지급키로 합의
[질의]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1. 손익귀속시기 여부
2. 원천징수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