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신탁수익증권(은행발행)”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