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취득 관련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분손실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0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신탁수익증권(은행발행)”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