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4-3912, 1984.12.0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갑설)
- 법인명의카드 및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
(을설)
-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접대비 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접대비 지출명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