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0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4-3912, 1984.12.0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갑설) - 법인명의카드 및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 (을설) -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접대비 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접대비 지출명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