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대손시기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당해 사업년도에 대손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거 당해 사업년도 이후에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여부
예) 1980.04.01 최종거래일
1983.04.01 소멸시효완성, 대손처리
1985.04.01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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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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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