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섬유제조업법인이 해외(싸이판)에 현지법인을 설립(무역형태)
A : Master L/C를 국내법인이 수취, 서울에서 Nego
원자재(40$)만 현지법인에 D/A또는 L/C Base로 수출
(M L/C $100, 원자재 L/C $40 별도 발행)
B : A사례와 동일하다
원부자재수출은 무환으로 하는 것이 다름
(L/C $100,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무환)
C : 현지법인에서 Master L/C를 수취 및 Nego,
원자재만 서울에서 D/A 또는 L/C Base 수출
* 가격구조: 수출단가 100$
원 자 재 : 40$, 봉제 및 부자재 45$, 판관비 및 이익 10$
[질의]
1. A형태의 수출시 국내법인이 수입으로 계상할 금액 여부
이 경우 부가세신고시 영세율로 첨부할 금액 여부
2. B형태의 수출시 현지법인앞으로 송금되는 55$(부자재 및 판관비등)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본사에서 보낸 원재료에 부자재등을 첨가, 완성품 생산 및 선적비용 등)
3. C형태의 수출시 단순히 원자재 가격만을 매출로 계상할 경우 문제점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