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0
건축 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규칙 동조제13항의 규정중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지하에 설치된 급배수시설ㆍ각종맨홀ㆍ정화조ㆍ배수로등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면적이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1)의 설명중 “인근”의 구체적인 범위 여부 ② 공장에서 8㎞ 떨어진 사택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운동장ㆍ테니스장)이 동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건축허가가 일부 변경(건축면적 축소)된 경우, 규칙 제18조 제13항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최초 건축허가일인지, 건축허가 변경일인지 여부 [질의3] 급ㆍ배수시설, 각종맨홀, 배수로의 면적이 건축물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3항 제6호 나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