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선양도ㆍ후이전의 경우임
○ 구공장을 일부양도시 폐업할 예정임
[질의]
일부양도시 폐업하는 경우 잔여분 양도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