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이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및 동시행령 제5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8.10월에 단독용지 7필지를 분양받았음.
○ 1990년에 입주지정을 받고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 건축을 위하여
○ 7필지중 3필지 양도예정
[질의]
1. 양도한 3필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감법 제67조의15제2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50% 면제되는지 여부
2. 1988.10월 택지분양 받을 당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구입신고) 조감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4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